일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올라간다?

오늘미 2017. 3. 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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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위반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아시나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시면 요율을 공개하지 않는 손해보험사도 있습니다. :(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법규위반요율이 만들어 졌지만... 보험약관에서도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ㅠㅠ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사고의 위험이 높기에 꼭 필요한 할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는 큰 혜택을 그렇지 않고 난폭운전에 음주운전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할증 법위를 높여 재대로 적용을 해야하는데 현실은 자동차보험료만

올리고 있으니... 운전자들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KB매직카 다이렉트 보험 가입 후 다른 차량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네요.

다행히 삼성애니카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알기 쉽게 공지가 되어 있어서

할증유무 잘 확인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물론 무사고 운전자라 ^^ 작년대비 몇만원 살짝 저렴하게

가입했네요. ㅠㅠ 오히려 비싼 자동차보험료가 예상되던걸 딱! 두개만 비교해서.. 가입해버렸어요 ㅋㅋㅋㅋ

그럼 교통법규위반요율 알아볼까요??? 해당 내용은 삼성애니카 다이렉트 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찾기 어려워서.. ㅋ

 

교통법규위반요율(자동차보험 가입시 확인하세요)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이 적용되는 요율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0%~20%까지 할증이 됩니다.

1그룹 

 무면허, 뺑소니, 음주2회이상,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4회, 음주1회

20% 

2그룹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2~3회&음주1회

15% 

3그룹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4회 이상, 음주1회

10% 

4그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2~3회

5% 

기본그룹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구분없이1회, 앞지르기, 보도침범, 갓길통행, 사고가 있을 경우

0%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ª% 

 

 

할증그룹

1그룹 무면허, 뺑소니, 음주2회 이상,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4회이상&음주1회

적용요율은 자동차보험 20% 할증

2그룹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2~3회&음주1회 15% 자동차보험 할증

3그룹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4회 이상, 음주1회 10% 보험료 할증

4그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2~3회 5%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기본그룹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구분없이1회, 앞지르기, 보도침범, 갓길통행, 사고가 있을 경우 0%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ª%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최대 20%만 할증이 되는건지.... 그리고 할인그룹은 할증그룹 대비 설명이 너무 부실합니다.

몇년간 무사고,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인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이 조금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텐데... 이런건 또 제대로 설명이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뺑소니, 무면허, 등 1그룹, 2그룹, 3그룹이 최대 20%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이건 더 높게 할증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관대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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