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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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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 긁고 연락처 안남기면 범칙금 20만원 문콕 테러는 제외 안녕하세요.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남의 차를 흠집을 남기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를 하였을 경우처벌을 받게됩니다.물피도주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게 이번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하다 발생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만큼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문콕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일어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는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이 포함..
주차된차 뺑소니 도주하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6월3일 부터 시행되는 주정차 차량사고 후 도주 운전자 처벌에 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17년 6월 시행이 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주정차된 차량사고 후 뺑소니 도주 운전자 처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 후 도주한 경우 현재까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주차테러를 하고 도주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 자동차 사고 후 도주를 하게되면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주차장 사고 처벌 확대를 시행합니다. 물론 이 20만원 ㅠㅠ 별거 아닙니다. 위 사진처럼 아우디 자동차 사고후.. 보험처리하면... 기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