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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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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가능한가?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 tip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한번씩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하실 수 있으며 확정일자 역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중인 전세/월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인데 이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이구요. 총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날짜순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살면서.. 이사를 한번도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여러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같은 경우 20대 초반에 이사를 한번하고 지금까지 한... 4회는 한거 같습니다. 그럴때 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시고를 하고 부동산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게 일이였는데 ^^;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니... 세상 참 좋네요 :)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민원24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사이트 바로가기 2. 전입신고 신청하기 선택 3.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 4.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전출 구분에 따라 전입지,전출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ο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