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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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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빈곤을 

탈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취지에서 

청년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저축 3년-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정부지원금 3년-매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3년 후 본인 저축 + 정부지원금 = 1,440만원이 됩니다.

소득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1,880,016원 이하, 1인가구의 경우 월 1,707,008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2,906,528원 입니다. 시행일자는 올해 1월~6월 

신청가능 연령은 15세~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인 13만명이 해당하며 아르바이트생부터 임시직, 계약직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청년저축계좌는 주로 임시·계약직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지원 한다는 점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여 빈곤탈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중복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해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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