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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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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4.27.∼ 4.30.]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 (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등 가구 기준일은 2019.12.31일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부양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




첨부서류 제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 > 첨부서류제출)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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