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화폐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됩니다. 일반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혜택
기본 6%~10% 추가 지급 또는 할인(지역에 따라 다름),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수수료가 없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가맹점찾기 안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0% 충전 할인 및 결제금액 5% 쿠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범 서비스이기에 사용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 등 현재 이용가능하며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지도 정보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용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유소에서도 사용가능하니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유무가 궁금하시면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사용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 지급
* 1월 19일 24시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외국인등록, 거소신고)
- 사용기간: 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3개월이며 21년 6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주민등록 거주지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사용불가)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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