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안내

반응형

시공명장’브랜드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등급구분 기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최초교육은 기능등급제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음

 ㅇ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가능함.

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면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