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5단계였던게 4단계로 줄고 6개월간 이어져온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되게 됩니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저녁 12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변경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즉시 시행이 됩니다.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입니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사회모임 인원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가능합니다.
- 직장회식,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을 포함한 쵠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는 모임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고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는 최대 16명까지 허용됩니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합니다.
예방 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되며.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합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놀이공원, pc방, 목욕탕, 영화관 등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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