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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이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 신고 및 단속이 됩니다. 정지선위반에 대해서는 신호가 적색, 황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에 정차했을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선진입 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이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가 됩니다. 위 범칙금은 승용차인 경우 이며 승합차는 7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네요.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정지선 위반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앱도 있으나 위반 신고는 소개해드린 국민제보앱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웹을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인증, 아이핀, 회원가입 중 선택하여 접속가능합니다.
위반장소, 위반위치, 신고내용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일 기준 7일 이내 신고가 되어야 하며, 번호판이 정확히 노출되는 동영상, 사진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다면 통고처분, 과태료부과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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