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 즉 예금이 아닌 대출상품에만 적용되며 고리대금업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금리입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대상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제한이자율초과(최고금리 20%)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 상 불법 대부 등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내용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채권 대리추심행위 등
증빙자료 :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
거래내역 자료,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처리절차
1) 홈페이지 신고
2) 신고내용 검토 및 상담
3) 수사착수
4) 수사결과 유선 안내
피해자 구제 안내
- 소액 금융지원
300만원 한도(연1% 5년 만기 일시상환) 피해신고센터 신고자 중에 경기도민으로 신용점수 해당자인 경우 지원됩니다.
(신용점수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
-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지원내용 :
①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지원
②개인회생, 파산면책(법원) : 제출서류(40여 종) 안내 및 신청서(진술서) 작성 변호사 선임 지원(1인 최대 50만원) 및 소송실비(30만원)
- 법률 지원 서비스
채무자 대리인 :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가 직접 독촉을 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소상공인 금융안정화 지원(재난극본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으로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법인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만기 일시상환 (1년씩 최대 4회 연장 가능) |
금리 | 전용금리 2%대 |
보증 | 전액보증, 보증료 면제 |
지원규모 | 2,000억원 |
구분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으로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법인제외)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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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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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2% 고정금리 (경기도 0.5% 이자보전) |
보증 | 전액보증, 보증료 0.5% |
지원규모 | 200억원 |
- 사금융 피해신고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자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사항이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인되어 공익에 기여한 자
※ 불법행위 : 미등록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광고표시의무 위반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
경기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 포상금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최근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은 3,090만원 이였으며 총 20건 공익제보에 총 5,36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하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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