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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음식점 원산지표시 2017년 1월1일 의무화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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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1월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포상금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잘못 대처했다가... 파파라치에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원산지표시제도를 잘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상품목 및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입니다.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대상품목

해당 업소의 무든 식자재가 해당하는 거은 아닙니다.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방법

- 우리업소는 국내산 살, 배추, 고추가루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는 국내산 고등어만 사용합니다.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 × 42cm 이상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일 것

라.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2)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모든 게시판이 해당한다)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취식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naqs.go.kr/contents/sectionD-4/sectionD-4_02_03.naqs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자 준비사항

음식점은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엽소에 비치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음식점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잇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벌금/과태료 금액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및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쇠고기 원산지, 식육 모두 미표시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됩니다.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인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양, 쌀, 배추김치 고추가루포함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위반 과태료 입니다.

영수증 미비치인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80만원 과태료 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포상금 제도

단속공무원이 신고사실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 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미표시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입니다.


* 포상금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신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용하는 자도 물론 많겠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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