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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하지말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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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하는 경우 자주 보시나요?

이런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꼭! 이용을 해야 하는 장애인이 주차를 못해서 먼 곳으로 주차하는 등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도 이렇게 할까 싶네요. 개념 상실 운전자 

이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답이겠죠?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을거고 싸우자는거 밖에 안되니

그냥 사진찍어서 신고 하면 됩니다. ㅎㅎ

사진신고시 위반 차량과 표지판을 정확하게 찍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러장의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고내용이 반려 처리 될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상 처리가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생활불편신고"(간편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 후 

사진, 위반날짜, 시간, 장소, 차량번호 를 입력하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처음 회원가입 하는게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자동로그인" 설정하시면 다음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또는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장애인전용표시 진출입로에 주차하였을 경우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경우

주차구역의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주차방해 해위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 위변조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포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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