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 차적 조회결과 위반차량으로 확인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 27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아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진을 보내면서 차량 앞유리에 있는 장애인스티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지 않아 차적조회를 한다고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된거 같더군요. 신고를 할 경우 사진을 촬영할 경우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바닥표시)등 주변의 표식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위반일로부터7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때는 꼭! 주차라인이 보이게 찍어야 한다는거 잊지마시구요.
많은 분들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고 있으시던데 불법주차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수고좀 해주세요. 그리고 신고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지만 탑승자에 장애인이 없을 경우 이걸 신고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동영상 촬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저도 신고하는게 엄두가 안나네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갑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다는 건 분명 가족 등 아시는 분이 장애가 있는 경우일 텐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혼자 차를 타고 와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떡하니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는건지..
탑승자 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걸 모르시는걸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4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동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주차 차량임을 아셔야 합니다.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의견진술기한 60일내 이의가 없으면 당신은 과태료~~~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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