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과세표준 설명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16일~7월31일까지 이며 매년 6월1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비과세대상자 혹은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훼손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세목별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공용 및 공공용 재산
제사, 학술, 기예, 중교, 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부동산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행정기관으로 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적축물로 대통령령이 정한것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재산 등
상기 내용은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은 공시가격 (매년 4월말 공시)*과세표준 적용비율
건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매년 5월말에 공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이며 매년 5월말에 공시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분 세율)
5천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의 2/1000 즉 0.2%
5천만원 이상 1억미만인 경우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인경우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 세율)
2억원 이하의 경우 0.2%
2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경우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초과인경우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
주책의 세율(주택분)
6천만원 이하인 경우 0.1%
6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의 경우 195,000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이상의 경우 570,000원 2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정기분의 경우 7월16일~7월31일 납부하며 9월 정기분의 경우 9월16일~9월30일납부입니다.
재산세 가산금의 경우 과세특례포함 재산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가산금은 3%, 30만원이상의 경우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3%이며 이후 매월 1.2% 증가하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서울시ETAX, 행정자치부 위택스, 각 은행 홈페이지, 구청 내 세금 무인 수납기, 스마트폰S-TAX, ARS, 자동이체신청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답니다.
재산세가 5백만원이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재산을 상속시 납세의무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상속자가 과세기준일 6월1일로부터 10일이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관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있으실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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