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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터널 차선변경 벌금 3만원 그리고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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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터널 차선변경 누구나 한번쯤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터널 내 차선변경 적발시 3만원의 벌금에 벌점이 10점이 부과되는 엄연한 위반 행위입니다. 터널에서 사고시 치사율이 5%로 일반도로의 2%보다 훨씬 높습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시 화재 등 2차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터널 내 차선변경을 적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터널이 지능형 CCTV로 단속하는게 아닌 특정 터널에서 위반 차량을 인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그 터널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단속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의 모니터에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한 자동차가 적발되면 번호판과 차선변경 시간이 실시간으로 담당자 모니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해당 위반차량에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자동부과됩니다.

기존에는 CCTV는 한개 차로의 차량번호만 인식했는데 지금은 지능형CCTV라 하여 두개 차로의 차량번호를 동시에 인식해 차선 변경 사실을 즉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터널의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과 양지터널(내년 상반기설치 예정, 지금은 수동으로 차선위반을 적발하고 있음), 창원1터널 등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늘린다고 합니다.

일반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인데 반해 터널 내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5%입니다.

터널 내 교통사고 역시 2013년 539건에서 2015년 638건으로 증가한것도 차선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터널내 차선변경을 직접 목격하여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앱"에서 직접 해당 차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 5항에 의거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 승합자동차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 1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도로교통법제14조(차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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