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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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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용규제하고 있는 1회용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신고접수는 각 구청 관련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지원과"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신고를 받은 사업장의 과태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서류

1회용품 사용위반행위 신고서1부, 증빙자료첨부 제출: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영수증, 1회용품, 동영상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폐지가 된곳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세요.

다만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검토->확인->과태료부과

1회용품 사용 위반 포상금: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사업장의 위반행위 인정시 과태료는 50% 감액고지가 됩니다. 불인정시 사실조사를 하여 과태료 부과 및 제외를 하게 됩니다.

신고시 서류는 1회용품 사용 위반 행위 신고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진, 영수증, 동영상

지역에 따라 포상금 조례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처음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나

전문신고자 즉 파파라치로 인해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명이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불충분한 신고건으로 행정력 낭비 등으로 폐지를 추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폐지된 지역도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포상금은 이뤄지지 않지만

과태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해 신고는 필수^^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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