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흠집을 남기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게됩니다.
물피도주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게
이번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하다 발생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만큼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문콕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일어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어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에 추가되며 특별사면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
받은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범칙금20만원 이하의 는 너무 가볍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범퍼 교환하는데 최소 20만원은 넘는데.... 범칙금에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걸리면 장땡 아닌가?? 라는 생각 솔직히 듭니다. 머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제발 동승자 분들이 문콕을 하지 않도록 주차 전 내리고 조심해서 문을 열도록
교육이 조금 많이 필요하네요. 신차 사면 머하겠노. 이곳저곳 주차하다보면...
문콕만 수십빵인데 ㅡ,.ㅡ+ 한넘만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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