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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휴대폰

영상통화 부가통화 사용 과금 문자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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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받아보는거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전 분명 무제한요금제 가입되어 있는데 통화사용량 초과 또는 잔여통화량이 얼마 남았다고 하니... 이건 대략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ㅎㅎ

이게 어떤건지 몰라서 저도 KT 사용자라 사이트 접속해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요금제를 확인했었는데 분명 음성 무제한 LTE 안심데이터 38.5 요금제가 맞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음성 집/이동전화 무제한 (+영상/부가 30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ㅎㅎ 문자 내용을 보면 기본제공 영상/부가 통화 사용 27분/잔여 4분, 기본제공 영상/부가 통화량 초과시 초과요율(음성 1.98원/1초)로 별도 과금된다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니 월말에 제가 15**, 16** 등 대표번호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여러번 했었어요. 그리고 050번호로도 몇차례 계속 통화를 했죠.(통신사 114는 해당되지 않아요) 알고보니 이런 번호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통화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즉 30분 내 통화는 무료~~ 이후는 유료로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ㅋ 이거에는 영상통화도 포함되어 있구요. 아무생각 없이 월말이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던데 이게 전부 30분 통화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에요.

다른 요금제도 확인해보니 가장 많은 영상통화/부가통화 제공은 200분 이네요. 요즘 가상통화 번호 택배, 중고나라 이런데도 050번호 부여해 주던데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 제공되는 부가통화 금방 쓰겠더라구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050번호로의 발신통화가 많은 고객을 위해 050안심 300분 부가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월정액 3천원이면 050번호로 통화를 매월 300분 제공하는 서비스에요.

한달에 영상/부가통화 초과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다면 이러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거나 요금제를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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