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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라돈 검출 자발적 리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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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5.3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되었으며, 2종 모델*(각 1개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습니다. 
견인베개 1개(1.79 mSv/년), 정형베개 1개(1.36 mSv/년)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되어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

㈜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8.2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고,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18.6.25),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광화문KT빌딩 13층

전화번호: 02-39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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