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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종료 전 3개월->6개월로 늘리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다.
소유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처리되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의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의 임차를 재계약 할 경우 6년차 계약분부터는 매년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재도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상정에는 재석 195석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21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짦다는 여론이 많아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6개월 전부터로 확대되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신속한 조정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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