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욱일기" 즉 전범기 논란에 자위함 한국 관함식 참석을 취소하였다.
5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을 감안해 해상자위대 군함을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에 파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전범기에 대한 반감정서를 감안해 관함식에 참여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이를 달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일본 해상 자위대가 오는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안 보내겠다는 한국의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해상자우대는 불참키로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 욱일기 게양은 일본 법령에 정해진 사항으로 국제관함식에 참가한다면 게양한다는게 일본 자위대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욱일기 논란은 11일 열리는 국제관함식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블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참가하며
우리 하늘과 바다, 땅위에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 또는 연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징물도 쓸 수 없도록 법률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국주의 차단법'에는 선박법과 항공안전법, 형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케 하는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의 경우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설치 또는 표시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트위터 를 통해 관련 법안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