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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에 대한 청와대 답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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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요약 정리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먼저 이슈가 되었다)

<A씨 아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

범행 당시 폐쇄회로 Tv영상이 공개되면서 추행 여부와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A씨의 아내가 올린 국민청원글은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였고 청와대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남편 A씨는 청와대 답변을 한 날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38일만에 풀려났다.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10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A씨 아내 글 전체보기>

<곰탕집 성추행 관련 내용은 21분22초 분터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답변 내용>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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