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금일 무혐의 처분됐다.
조현민 전 전무는 3가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 모두 적요오디지 않는다고 한다.
유리컵을 던진 일로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 이 부분 역시
조 전 전무가 광고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했다고 봤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 사건.. 조 회장은 불구속 기소다.
조 회장은 배임, 사기, 횡령 등 크게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조 회장과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있다
또한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