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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2차 제재)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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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는 품목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급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석탄을 반입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를 뜻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3국이 그 제재에 동의했는지와 관련이 없다.

제재를 발동한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도 가능한 것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인거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방식이 합법 또는 불법 이런건 상관없다. 석탕이 제재 대상 품목이면 석탄을 밀수하든 합법적으로 수입 거래를 하든 관계가 없다. 그냥 제재 대상이된다.

주요 세컨더리 보이콧 사례

1973년 아랍국가들이 제재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을 제재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중동전쟁 후 이스라엘과 교역하는 타국 기업의 아랍 진출을 봉쇄하고자 하였다. 평화 조약 체결로 별 문제 없이 종료된 사례다.

2005년 미국이 주축이 되어 북한을 제재 한 사례다. 북한 자금 세탁 혐의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약속을 이끌었다.

2010년 미국이 이란을 세컨더리 보이콧 하였다. 핵 개발혐의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기관을 제재할 목적이였다. 이로 인하여 이란에 핵합의 JCPOA 타결을 이끌었다.

2016년 미국이 다시 북한을 세컨더리 보이콧 하였으며 핵 개발혐의로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기관 제재가 목적이였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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