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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다.
유치원3법이란?
1.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에 “회계관리가 포함된다'를 추가했고,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2.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거다.
3.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게
핵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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