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3. 간소화자료 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5. 회사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이용기능시간●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는 매일 오전 8시~24시까지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은 오전8시~오후10시까지
★올해 변경사항★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철희 장영자사건 (0) | 2019.01.12 |
---|---|
연봉탐색기 나의 연봉순위는? (0) | 2019.01.11 |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0) | 2019.01.08 |
2019 골든 디스크 올해의 대상은? 라인업 정리 (0) | 2019.01.05 |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 384일만에 석방 (0) | 2019.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