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 1.21~31일간 10%할인, 1.21~2.20일간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는 설 명절을 앞둔 1.21~31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1.21일부터 2.20일까지 적용된다.
ㅇ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이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엔 신분증을 지참필수
현금으로 사야 할인 가능하다
ㅇ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1.7일부터 2.6일까지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열 계획으로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박한근 기업환경개선팀장은 “금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시민들이 인근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설 명절을 준비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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