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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빚 독촉을 중지하고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채권소각(최대3년 내)
또는 채무조정 최대 원금의 90%감면 등의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 자격
원금이 1천만원 이하
10년이상 경과한 채무자로 한정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방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 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번호로 전화상담 가능
온라인은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접수기간 : 2018년 2월 26일 ~ 2019년 2월 28일
<상담 및 신청절차>
<출처>온크레딧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최대 3년내) 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
채무면제 :
-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 (약정자, 미약정자)
- 상환능력이 없는 외부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
채무조정 :
- 상환능력이 있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국민행복기금 채권 중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아닌 기타채권 관련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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