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년까지 만 29세까지 지급했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 지급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청년수당 금액 - 매월 50만원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급조건.
신청대상 -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신청기준 -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후인 자
▶청년수당 사용 하는곳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
▶사용불가능한 곳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
▶신청 대상
만 19세~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신청하기
청년수당 신청 일정은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경기도 2019학년도 입학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0) | 2019.03.04 |
---|---|
두산베어스 2019 베어스클럽 회원모집 안내 (0) | 2019.02.27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내용 (0) | 2019.02.20 |
스카이에듀 현현그룹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 (0) | 2019.02.13 |
버닝썬 사건 검색 현황 (0) | 201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