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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하여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 1천7백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조치 내용
한국암웨이㈜ 과징금(4억 6백만 원),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
㈜게이트비젼* 과징금(1천 1백만 원), 시정명령
* (주)게이트비젼과 게이트비젼(주)는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주)게이트비젼으로 표기한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ㅇ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 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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