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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
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참고로,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 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
하여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쁘띠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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