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됩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