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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침수차량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땐 보상 차량안 물품은 보상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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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 울산,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차량 등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차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운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침수됐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루프를 열려 있거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비가 들어와 침수된경우,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들어가서 침수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을 신청하기 전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손해보혐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가입조회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 침수가 과거에 있었던 지역이라면 이번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차동차 운행 중 침수 대처 요령


절대 시동을 켜지 않는다.


자동차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연료와 함께 폭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릴 흡기 벨브를 통해 차량의 안으로 물이 유입되면 엔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배터리를 분리하라


차량의 범퍼 이상 물이 올라오면 차량의 전기 장치에 물이 들어가 누전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고 견인 등의 조치를 받아 센트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침수된 지역을 통과할때는


멈추지 말고 한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저단 기어로 변경한 후 한번에 통과해야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고 머플러 안으로 들어와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수지역을 통과할때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차의 앞부분이 물을 밀어내면서 라디에이터로 물이 엔진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거슬리지 않게 주의하며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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