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온·보냉 텀블러(이하 텀블러)를 구입·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
▪ (조사대상) 페인트 코팅된 보온·보냉 텀블러 24개 제품
-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
※ 커피전문점 선정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시스템 가맹점수 상위 업체 및 직영 매장수 상위 업체
중 페인트 코팅 텀블러 판매업체(가맹사업자 7곳, 직영사업자 2곳)
- (납 함량) 조사대상 24개 중 4개 제품의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최소
4,078mg/kg ∼ 최대 79,606mg/kg 수준으로 검출됨. ㅇ (판매처별) 커피전문점 판매 텀블러 9개 중 2개 제품, 생활용품점 판매 텀블러
3개 중 1개 제품, 온라인 판매 텀블러 5개 중 1개 제품에서 검출됨.
보온·보냉 텀블러 유해화학물질 시험결과표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 필요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합성수지제, 가공셀롤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의 경우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을 100㎎/㎏ 이하로 제한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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