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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안내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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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 7월1일~8월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마치면 과태료 부과 면제 

 - ‘동물등록’은 자치구·등록대행기관,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가능 

 - 서울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 시민 1만원내면 등록 실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최대 100만원 이하)를 면제해준다.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해 동물등록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7~8월까지 실시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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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 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시행됐으나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소유주가 많아, 시는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의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전국 17개 지자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2018년 1월 15일부터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추가지역: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광주(북구), 세종, 경기(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경북(포항,경주)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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