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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자동차 등급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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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적 정책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도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운행제한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9시 이다.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16.7㎢) 내 진입 시 25만원(1일1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개인/법인/사업자등 차량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3월 13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한양도성 내부(16.7㎢)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차량이며,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지원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단속은 2019년 7월~11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 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직접 표지판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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