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을 매매, 전세, 월세를 알아보실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단순한 중개수수료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시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는건 알고 있었나요?
오늘은 이런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액 |
상한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웍원 미만 |
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천분의 9 이내에서 합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천분의 8 이내에서 합의 |
- |
* 주택의 중개보수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부억, 욕실등을 갖춘 경우)
구분 |
상한 |
적용시기 |
매매 |
천분의 5 |
2015년 1월6일 거래계약 부터 |
임대차 등 |
천분의 4 |
2015년 1월6일 거래계약 부터 |
* 토지, 상가등 중개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매매/임대차 등 |
거래액의 1천분의 9 이내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100)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일까지 입금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재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재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여비 등 (교통부, 숙박료): 실비
예시)
3억원의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1,200,000원 (0.4% 상한적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취득세 3,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 = 3,300,000원 입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취득세 3,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 3,900,000원 입니다.
2억원의 주택 전세시 중개수수료는 600,000원(0.3% 상한적용)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700,000원일 경우 중개수수료 360,000원 (0.3%) 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및 특약 사항 작성 방법
-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토지(임야)대장 확인 (면적, 공시지가, 지목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설정등)
건축물대장 확인
도시계획확인원 확인(용도지역, 도로계획 등)
특약 사항 작성은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 외에 넣고자 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실 수 잇습니다.
특약사항은 명확한 내용으로 꼼꼼하게 기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전달한 날로부터 몇일까지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매매계약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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