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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1차 신속지급
8월17일 오전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인 경우 문자를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자 발송이 안된 경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업종 중(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별 지원금액>
2차 신속지급 대상
8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소상공인),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소상공인)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9월말 예정)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소상공인,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에 신속지급에 미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금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은 21년 11월 중 신청가능하며 위 확인지급 신청 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경우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서식)과 증빙서류를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소진공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사업체(소상공인)의 경우를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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