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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지급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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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8월26일 지급합니다.

대상은 21년 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입니다. 이후 신청하신 분은 다음 지급을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전용)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다운로드 후 실행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제출

2. 근로장려금(정기)

3. 심사진행현황 조회

 

손택스 안드로이드앱 바로가기

 

손택스 아이폰 바로가기

 

홈택스(신청 및 조회하기)

1. 홈택스로 접속 후 로그인

2. 조회/발급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4. 심사진행상황 조회

 

홈택스 바로가기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대표 ARS전화 1544-9944
근로장려금 1번->주민번호13자리 입력+#
지급결과 확인 1번

 

계좌신고한 경우 해당 예금 계좌로 8월 26일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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