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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8월26일 지급합니다.
대상은 21년 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입니다. 이후 신청하신 분은 다음 지급을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전용)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다운로드 후 실행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제출
2. 근로장려금(정기)
3. 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신청 및 조회하기)
1. 홈택스로 접속 후 로그인
2. 조회/발급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4. 심사진행상황 조회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 |
서울청 | 02-21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
대표 ARS전화 | 1544-9944 근로장려금 1번->주민번호13자리 입력+# 지급결과 확인 1번 |
계좌신고한 경우 해당 예금 계좌로 8월 26일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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