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기간: 2022. 2. 25.(금) 10:00 ~ 12. 09.(금) 18:00
2.지원대수: 920대(우선순위92, 법인.기관276, 택시92, 일반460)
3.지원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게재 차량
4.지원금액: 승용 402만원-1,100만원, 초소형 650만원 정액
5.지원대상: 신청 전 성남시 거주 3개월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민간 보조금 지급 사업
전체 | 우선순위 | 법인/기관 | 택시 | 일반 |
920대 | 92대 | 276 | 92 | 460 |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구매자
법인․기관: 리스 및 렌트 포함, K-EV100(한국형미래차전환) 참여업체 우선
개인: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 물량으로 보조금 신청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 차종
아이오닉5, Gy60m EV6, 니로 전기차
ZOE ZEN, i3 120Ah, 볼트, Peugeot, Model 3, EQA250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확인하세요.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성남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일부 차종은 보조금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법인‧기관(택시, 소상공인 제외)의 경우 성남시보조금은 50%만 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안내
ㅇ 신청 대상: 신청 전 성남시 거주 3개월 이상
①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② 성남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③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은 제외)
④ 성남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ㅇ 자격 필수조건
- 구매 신청서 제출 전 차량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지원 신청서 내 출고예정일 기재
- 자격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성남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성남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성남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구분 | 총 전기자 지원금 | 국비 | 시비 |
승용 | 402만원~1,100만원 | 256만원~700만원 | 146만원~400만원 |
초소형 | 65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
※ 법인‧기관(택시, 소상공인 제외)의 경우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시비보조금은 50% 지원
추가보조금 지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추가 지원이며,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 추가지원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신청방법
① 전기승용차 구입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수입사(업체별 지정
판매점)를 방문하여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별지1호 서식)하여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② 전기승용차 제조·수입사는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 파일)을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통해 접수(제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폰 발급 재구매, 스토어찜 등 (0) | 2022.04.13 |
---|---|
인천 전기차 보조금 2022 구입시 최대 1060만원 지원 (0) | 2022.03.11 |
2022년 토끼띠 운세 임인년 (0) | 2021.12.28 |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발급 쉽게! (0) | 2021.12.27 |
2022 호랑이띠 운세 임인년 신년운세 (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