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내입니다.
채권추심 이라는걸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ㅠㅠ
정확한 이름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이렇게 한장짜리 우편물이 왔습니다.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발송된 거네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신용평가회사가 채권을 구입했거나... 건설사가 업체에 의뢰를 했던 모양합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라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봤는데... 뽀족한 수가 없네요. 벌써 2년이 지났고
지금은 합의 했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 이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채무금 회수를 위한 변제 독촉, 변제금 수령 등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당 신용평가회사에서 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더군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 일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대기 30분 상담은 5분 받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10장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만... 대충 넘겨보더니... 합의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서류에 있는 몇가지 물어봤는데... 그때서야 서류를 다시 보더니... 또 합의가 좋을거 같습니다.
합의 하면 좋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의미 없더군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 3천만원 조금 안되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 이중 절반이상은 이자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하지도 않은 아파트 관리비 까지..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법무사 등에도 문의 했으나 법무사를 제외하고는 도움 안되었습니다.
법무사에게 문의 했더니.. 또한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권추심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내용을 참고해서 쓰라며 몇가지 서류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은 안되었으나 그 당시 희망은 보이는듯 했습니다. :)
그리고 계속해서 채권추심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합의 하자고 말이죠. 그사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에 나온 비용에서 1/3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
변호사사무소에 문의하니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비용 부담이 되어 저같은 사람 찾아으며
열심히 주판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 몇사람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으며 몇일 이내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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