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 방법 과 과태료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용무가 있다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그 행동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차를 한 차주분께 있다는거 명심합시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통 10만원입니다.)
주차방해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그 앞에 주차하는 경우 난 장애인주차구역에 안했으니 안심이다... 이딴 생각하셨다간 50만원 과태료 날라갑니다.)
표지부당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른사람 주차가능 표시를 붙이거나 하는 행위는 벌금이 높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주차가능 표시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와 주차가능 표시가 붙어 있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대상이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가끔 장애인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차가 마트에 주차하면서 탑승한 사람은 전혀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경우 거의 100% 비 장애인인 경우죠. 이런거 신고해도 10만원 과태료입니다만...
신고하기가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혹은 여러장의 사진으로 동승자 까지 내리는거 신고하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 있나?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고는 못해도 이런것은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인간은 무조건 신고해서 과태료 10만원 내고 정신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무일 7일 이내 처리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위반 사진 한컷, 날짜, 시간, 자동차번호판
위반사진의 경우 전체 컷이 나와야 합니다.
정면에서 주차라인,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신고가능 예시)
주차라인을 포함하여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신고불가능 예시)
두 차량 모두 신고불가능합니다.
검은색 차량은 번호판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얀색 차량은 번호판은 선명하더라도 주차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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