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교통위반 범칙금 및 벌점이 있는 경우 알아보자

반응형

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 의도 혹은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교통위반 범칙금 및 벌점이 있는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범칙금은 70만원


2. 속도위반 60km/h 초과시 벌점 60점 (벌금 13만원 승용차기준)

20km/h초과시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

3. 경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벌금4만원),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안전운전의무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가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벌점 40점 벌금

4. 중앙선 침범(범칙금 6만원), 속도위반 40km/h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하였을 경우 모두 벌점 30점

5. 신호, 지시위반,(승용차기준 벌금 6만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

오후8시까지 제한속도를 20km/h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적재 제한 위반, 적재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은 벌점 15점 입니다.

6.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벌금 5만원(승용차기준), 안전운전 의무위반(승용차기준 범칙금 4만원),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자동차의 통행 방해 행위

돌, 우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벌점 모두 10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전 중 알게모르게 위반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 하셨으면 차를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 부르세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후 차선변경 만으로도 범칙금 3만원 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경우, 운전중 휴대폰 사용 및 네비게이션 조작 또한 위반 행위 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