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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17년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표시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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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인사드립니다.

몇일 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이 된다고 안내 했었는데요.

정말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포스팅 보기

어떻게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

- 쌀(밥, 죽, 누릉지로 제공),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로 제공)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리용도 구분 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도 게시판 옆, 아래나 주출입구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해야함

*단 식사공간이 벽/칸막이으로 구분된 경우는 식사장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배달앱 등에 조리음식 통신판매(배달포함)의 경우도 음식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20개 품목

농산물8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릉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12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조리방법에 관계 없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원칙: 업소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메뉴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의 농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

예외: 아래 기군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원산지 표시방법은?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농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한다.

글자크기는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를 함께 표시 한다.

 

배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 포장재에 표시하되 표시가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한다

대상품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이다.

 

통산판매의 원산지 표시방법(배달앱포함)

- 인터넷, TV 등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 가능

라디오는 1회당 두번 이상 말로 표시

인쇄 매체의 경우 (신문, 잡지, 책자 등)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곳에 표시 한다.

 

음식점 등의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에는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나?

표시대상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식재료 마다 원산지를 표시 하거나 냉장고 앞에 표시대상 20개 품목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여 부착한다.

 

원산지 표시 벌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법일 경우 10년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5배 이하 (최고 3억원 이하) 2년간 2회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며

공표내용은 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① 쇠고기 원산지,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②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③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④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의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원산지 미표시
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 미표시
⑥ 영수증 미비치 20만원 40만원 80만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포상금액

과태료 부과 금액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 이후 더욱더 파파라치가 활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원산지 표시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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