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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 멀까??? 머지???
휴대폰 비용 미납요금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누구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채무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00% 상환은 필수 입니다.
휴대폰 요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 추심 대상자로 관리가 되며 지속적인 채무가 지연될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ㅠㅠ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 후
서면 및 통신기기를 통한 고지 및 변제 독촉을 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득원 조사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제10호
공공기관을 통해 신용정보 열람 및 소재파악 추적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특별한 사유 없이 미납된 요금의 경우 미납내역을 확안하여 해당 통신사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미납된 금액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휴대폰 요금을 납부합니다.
채무금을 채권추심 업체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담당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지 않습니다.
채무금 변제 지정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혹 미납된 금액을 입금하실때 꼭!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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