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게 자동차검사 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가 있으며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니 꼭!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자동차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새 수수료 안내
자동차검사 수수료 경차인 경우 정기검사는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
종합검사인 경우 소형부터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입니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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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
검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
부적합되는 검사항목 |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되는 검사항목,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리스트 |
검사항목 |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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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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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 |
허용기준초과 |
제동계통의 손상·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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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치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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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장치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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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차대 |
심한 부식,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
연결장치 |
변형 또는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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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재장치 |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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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유리 |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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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소음 |
허용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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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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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장치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10%)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
|
기타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
검사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차량은 일정기간 내 차량을 수리하여 자동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 브레이크등 하나가 점등이 안되었는데.. 바로 앞에 카수리에서 비싸게 등화장치를 교체
재검사를 바로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그때 검사항목이 수정되어 처음 적용되었던 시기였습니다.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판등, 제동등의 등화장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자동차검사 전
미리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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