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용어정리 그리고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참 요즘 아파트 너무 비싸네요. 무슨 아파트가 3억은 기본이군요 ㅠㅠ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물론 아파트담보대출도 받아야 하니... 은행돈 가져다 쓰는거라.. 마음 편하지도 않고
이걸 언제 다!! 빛청산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저도 하우스푸어가 되는가 봅니다. ㅠㅠ
헛소리는 그만하고 ^^;
용어정리 메모 하겠습니다. ㅋ
1.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채광, 통풍, 일조량 등 환경을 조금이라도 쾨적하게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화재, 지진등의 재난이 발생했을때 최소한의 필요 공간을 확보함이 주 목적입니다.
건폐율계산하기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100평의 대지에 10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면
건폐율은 100% 입니다.
100/100*100=100
건폐율은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클수록 건물은 넓게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높으면 좋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ㅎㅎ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지역별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토지등을 매입할 경우 토지의 건폐율을 알고 싶다면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시는게 아닌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건폐율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을 따라야 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
참고로 용인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성남시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개정 2010.01.11, 2010.11.15., 2016.2.17.>
2.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용적률 계산하기 건축물의 연면적/대지면적 * 100
100평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100평인 건물을 3층 높이로 건설했다고 하면
바닥면적은 총 300평이 된다
용적률은 300%가 되는것입니다.
* 용적률은 지하층과 주차장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건물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은 토지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제가 구매한 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아요 ㅠㅠ ㅋㅋ 투기 목적이 아니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킁
시행령 제 85조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참고로 성남시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대하여는 250퍼센트)<개정 2011.12.16., 2016.12.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포함)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80퍼센트<개정 2008.04.30>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개정 2012.06.27>
용적률 및 건폐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용적률 또한 건폐율과 같이 높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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