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거 ^^ 저도 얼마전에 알았네요 ㅋ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전입구분-세대구성은 단독 혹은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세대로의 편입-새로운 거주지가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전출구분-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포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휴대폰번호, 신청자명,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위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최종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전입신고는 완료 됩니다.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나의민원->나의민원처리결과->신청내역에서 신청하신 내역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원가입-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3.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4.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5. 신청서 제출
6. 인터넷 확정일자발급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일 포함 24시간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시 이후나 공휴일 접수한 신청건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가 되며 주택 임대차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계약 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거 알아두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수수료는 500원~ 되겠습니다.
바쁜 시간 일부러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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