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불법유턴 벌금 (과태료) 및 중앙선침범 벌금(과태료) 그리고 벌점 신고하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법규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게 교통법규인데 이중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범하는 법규위반이

불법유턴 그리고 중앙선침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선침범? 이게 머 대단한건 아니구요. 유턴을 할 수 없는 곳 즉 좌회전만 가능한 곳에서

유턴을 하게되면 중앙선침범 입니다. :) 


불법유턴벌금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입니다.

여기에 벌점은 없어요.

하지만 불법유턴을 했는데 이게 좌회전만 가능한 곳 혹은 점선이 아닌 중앙선이 있는 부분에서 유턴을 했다면?

중앙선침범으로 벌금은 더 높은 9만원 여기에 벌점이 30점 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40일 이상 면허정지 인거 아시죠? 

불법유턴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앙선침범이 되면서 벌금(과태료)도 더 높고 거기에 벌점 30점까지

앞으로 10점만 더 받으면 정지정지 면허정지... ㅎㄷㄷ


아무 생각없이 남이 하니까.... 유턴했다가.. 벌금에 벌점까지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은 그것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 하지말자규.. 교통법규 벌점 과태료 이런게 세금 많이 내라고 있는게 아니여요.


불법유턴 신고 어떻게 하나용?

정말 심장이 쫄깃한 경험을 했다면? 크락션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따라가서 보복운전할

수 없으니.. 신고가 답이다.



불법유턴신고 준비물: 블랙박스 영상, 날짜, 시간, 차량번호, 불법유턴 장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차량번호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이내 신고하시길!!)

아무리 블박영상이 있다고 해도 차량번호가 정확히 영상에 찍혀 있지 않다면... 신고해도 꽝!!!

차량번호를 녹음으로 블박영상에 남겨도? 안된다... 직접적인 피해, 물적피해가 없다면 절대절대 

접수가 안된다. 그러니 꼭!! 차량번호가 잘~~ 보이도록!!


불법유턴 신고접수: 국민신문고 앱/사이트 


국민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과 차량번호등을 기재 하고 신고하면 끝!!

기존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