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그리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 거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유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한 경우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이여야 합니다. :)
예)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학원, 의료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이죠.
-신고방법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s.go.kr 상담/제보 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는 홈텍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해 하실 수 있어요.
- 포상금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20% 지급
수수료/부가가치세 등 웃돈 요구시 결제 차액(신용카드와 현금거래가액)의 20% 지급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거부 포상금 지급
결제 거부 확인 전산 결제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부 가맹점
결제 거부 해당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또다시 결제 거부 시 5%가산세부과 및 과태료 20%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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